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근로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이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근로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이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표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미리 정해진 세액을 확인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