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와 재료비 등의 총액을 항목별 합계로 입력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와 재료비 등의 총액을 항목별 합계로 입력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