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세액을 납부 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모든 세액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분납 세액을 납부 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모든 세액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아직 내지 않은 분납 세액 전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남은 분납 세액이 일시에 공제되므로 최종 급여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