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업무에 사용했음을 증빙하는 실비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산 과정 없이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업무에 사용했음을 증빙하는 실비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산 과정 없이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제 지출액만큼 정산받는 경우 | 비과세 인정 |
|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가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