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정산 절차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정산 절차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급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실제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명칭과 상관없이 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임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산 과정이 없는 고정 지급액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급여로 판단합니다.
정산 여부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매월 고정액을 정산 없이 지급 | 근로소득 해당 | 업무 사용 여부 불분명으로 과세 대상 포함 |
| 실제 사용 영수증 제출 후 사후 정산 | 근로소득 제외 | 업무 관련 경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됨 |
따라서 비상근 임원의 업무추진비가 급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한 사후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