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받더라도 지급 시점에 전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나누어 각 달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받더라도 지급 시점에 전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나누어 각 달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우수인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고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전체 금액을 근무 기간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소득이 집중되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소득을 인식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2년 근무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 2,400만 원을 입사 시점에 일시 지급받은 경우의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지급 시점인 1월에 2,400만 원 전액 원천징수 | 불가 | 수입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함 |
| 2년(24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안분하여 원천징수 | 가능 | 행정해석에 따라 계약 조건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 |
정리하면 사이닝보너스는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에 걸쳐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