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하더라도 지급 시점에 전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상의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월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매월 나누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하더라도 지급 시점에 전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상의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월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매월 나누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A가 2년의 의무 근로기간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 2,400만 원을 일시에 선지급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 시점에 2,400만 원 전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미해당 |
| 24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상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선지급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