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를 일시 선지급받더라도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을 지급 시점에 모두 과세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일시 선지급받더라도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을 지급 시점에 모두 과세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선지급되는 소득은 해당 기간 전체를 수입시기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입사자가 2년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 2,000만 원을 일시 지급받은 경우의 적용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년 근로 조건으로 보너스 선지급 | 가능 | 근로제공기간에 걸쳐 금액 안분 |
| 근로기간 약정 없이 보너스 지급 | 미해당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 |
따라서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 기간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소득을 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