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일반 급여와 분리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달의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한 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일반 급여와 분리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달의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한 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여금을 일반 급여와 별개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 불가 |
| 상여금을 지급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합산 신고 |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의 유무에 따라 법정 산식에 의해 세액이 계산되며,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상여금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전체 근로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최종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