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발생 여부와 근무 실적에 따른 수당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월간 또는 연간 비과세 한도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이 매달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발생 여부와 근무 실적에 따른 수당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월간 또는 연간 비과세 한도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이 매달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마다 월 20만 원 또는 연 240만 원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므로 매달 지급 조건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 변동됩니다.
비과세 소득 = Min(실제 지급액, 월 비과세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