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실제 지급하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수당 변동으로 월 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구간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월 실제 지급하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수당 변동으로 월 급여액이 달라지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구간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변경하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