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월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을 확정한 후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출하며, 갑근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맞춰 원천징수합니다.


4대보험은 월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대상을 확정한 후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출하며, 갑근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맞춰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매우 짧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