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갑근세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 시간과 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갑근세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 시간과 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