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만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식대 15만 원 수령 | 원천징수 미대상 |
| 월 식대 25만 원 수령 | 20만 원 초과분 원천징수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나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등 4대보험 관련 법령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비과세 한도 내 식대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