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처리는 회사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지만,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과 퇴직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향후 미납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처리는 회사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지만,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과 퇴직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향후 미납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 대금만 지급하고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불리함 낮음 |
|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 식사 대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 | 불리함 높음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높아져 회사의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