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재직 중이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 가능 (근로자 수령) |
| 사업주가 회사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불가 (임금체불 해당)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환급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나 폐업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