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A02) 항목은 해당 월에 퇴직한 직원의 중도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칸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지급한 당해 연도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A02) 항목은 해당 월에 퇴직한 직원의 중도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칸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지급한 당해 연도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중도퇴사(A02) 항목은 퇴사자의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집계하며,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당월 급여를 기재하는 간이세액(A01) 항목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