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성과급은 분리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과 성과급은 분리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근로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며, 성과급의 지급대상기간 유무에 따라 세액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 항목 | 산출 방식 |
|---|---|
| 산식 | (성과급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월급) 기준 세액 × 월수 - 기납부세액 |
| 사례 | 월급 300만 원, 3개월 대상 성과급 300만 원 수령 시 400만 원 기준으로 세액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