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급여 지급 시 세무서에 인건비를 신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와 연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수행하며, 인력 변경 시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은 급여 지급 시 세무서에 인건비를 신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와 연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수행하며, 인력 변경 시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
인력 현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