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용 형태가 상용직에 해당한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고용 형태가 상용직에 해당한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해당 |
|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 일반 근로소득 해당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실제 고용 형태가 상용직(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형태)임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서류)를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