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차량 소유 및 운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요건 확인: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
-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인원 및 총지급액 집계 대상에서 해당 비과세 금액 제외
- 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재 항목에서도 해당 금액 제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인지 확인
- 중복 지급 점검: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지 않은지 급여 규정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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