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