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수련병원인 주된 근무지 외에 파견 병원인 종된 근무지에서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곳이 두 군데 이상일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먼저 전공의는 급여를 받는 두 곳 중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다른 한 곳을 종된 근무지로 정해야 합니다. 이후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파견 근무 전 전공의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공의는 본인이 급여를 받는 두 곳 중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두 병원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파견 병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병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영수증 수령 및 제출: 전공의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주된 근무지(수련병원)에 제출합니다.
- 급여액 합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이 지급한 급여와 전공의가 제출한 종된 근무지의 급여를 모두 합산합니다.
- 최종 연말정산: 합산된 전체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독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 급여액 일치 여부: 파견 병원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실제 수령한 급여 총액과 일치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
- 서류 접수 기한: 주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기한인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일 전까지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
따라서 파견 근무로 인해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전공의는 반드시 종된 근무지의 영수증을 챙겨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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