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수련병원인 주된 근무지 외에 파견 병원인 종된 근무지에서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곳이 두 군데 이상일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인 주된 근무지 외에 파견 병원인 종된 근무지에서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곳이 두 군데 이상일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먼저 전공의는 급여를 받는 두 곳 중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다른 한 곳을 종된 근무지로 정해야 합니다. 이후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공의는 본인이 급여를 받는 두 곳 중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 근무로 인해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전공의는 반드시 종된 근무지의 영수증을 챙겨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