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과 파견병원을 각각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로 지정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공의는 최종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양측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련병원과 파견병원을 각각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로 지정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공의는 최종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양측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전공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주된 근무지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 소득을 관리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시기인 2월 전까지 발급되는지 파견병원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