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의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실시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의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실시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소득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 정산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