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지급된 연차수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따릅니다. 수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날짜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연지급된 연차수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따릅니다. 수당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날짜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해야 하지만, 미지급 시에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당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는 근로를 개근한 다음 연도로 보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발생 시기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 예시입니다.
| 사례 | 원천징수 의제 시기 | 비고 |
|---|---|---|
| 1월~11월 발생분 | 해당 연도 12월 31일 | 미지급 시 적용 |
| 12월 발생분 | 다음 연도 2월 말일 | 미지급 시 적용 |
| 퇴직 시 발생분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퇴직 정산 기준 |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의제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