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으로 과세 대상 급여가 증가하면 원천세액이 상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상된 급여 수준에 맞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연봉 인상으로 과세 대상 급여가 증가하면 원천세액이 상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상된 급여 수준에 맞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비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조정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세액 조정을 원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