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100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상여 성격의 일시금을 받는 경우 |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
| 직원이 근로와 무관하게 고용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근로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이나 상여 및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것)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지급 시 세목을 판단하려면
-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하는 일시금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진행
- 증여세 과세 제외 판단: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일시금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공로금은 어떤 세목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