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차량유지비는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월 각 2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차량유지비는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월 각 2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식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량유지비는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이어야 인정됩니다.
식대 회계처리
차량유지비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