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 주체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기업이 일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 외국기관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특정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