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퇴직자의 식대 비과세를 연말정산과 건보공단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퇴직자의 식대 비과세는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과 자격상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신고

  1.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실시
  2. 식대를 과세대상 급여 총액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란에 해당 금액 명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1. 퇴직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진행
  2. 자격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란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기재
  3.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까지의 보험료 정산

비과세 식대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영수증에 기재하여 제출
  • 보수총액 확인: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인지 확인 후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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