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식대 비과세(월 2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신고 시에도 자격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퇴직자의 식대 비과세(월 2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신고 시에도 자격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작성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