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식대 비과세는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과 자격상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신고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실시
- 식대를 과세대상 급여 총액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란에 해당 금액 명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 퇴직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진행
- 자격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란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기재
-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까지의 보험료 정산
비과세 식대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영수증에 기재하여 제출
- 보수총액 확인: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인지 확인 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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