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이나 카드로 지급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신고는 지급 수단이 아닌 소득의 성격과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지급 수단에 대해 동일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급여를 현금이나 카드로 지급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신고는 지급 수단이 아닌 소득의 성격과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지급 수단에 대해 동일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 신고 대상 |
| 근로와 무관한 증여금을 현금으로 지급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수단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보수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도 현금과 카드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항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구비: 현금 지급 시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내부적으로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 분류 점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지급 수단이 아닌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금액을 분류했는지 점검합니다.
연말정산 확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 수령액을 누락하지 않고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