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사는 국가가 정한 동일한 기준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소득세 계산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이나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국가가 정한 동일한 기준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소득세 계산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이나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임의로 세율을 변경하거나 계산 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천징수 비율 |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
| 비과세 소득 |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
| 최종 세액 확정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별 공제 항목 반영 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