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수당만 원천징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수당만 원천징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
| 과세 수당 | 직책·근속·가족·명절수당 등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 식사대 |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경우 | 월 20만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등 | 법령으로 정하는 실비 성질의 급여 |
| 연장근로 급여 |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 | 일정 급여 이하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
| 출산 관련 급여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분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