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빌려줄 때는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개인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친 27.5%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적정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여 조건에 따른 세무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고 |
|---|---|---|
| 적정 이자(4.6%) 수수 | 이자소득세 과세 | 정상 거래 |
| 이자 차액 1,000만 원 이상 | 증여세 과세 | 저리·무상 대여 |
|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 | 증여세 제외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점검 필요 |
결론적으로 가족 회사와 자금을 거래할 때는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고 원천징수와 차용증 작성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