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운영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대여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가족 운영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대여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리면 혜택을 받은 법인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