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의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거주자에게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주주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의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 거주자에게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주주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 주주 유형 |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비고 |
|---|---|---|
| 개인 거주자 | 14% | 출자공동사업자는 25% 적용 |
| 내국법인 | 제외 | 일반적인 잉여금 처분 배당 |
| 비거주자·외국법인 | 20%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