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금융소득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의 이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차용)에 해당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와 차용 계약을 맺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증여세 신고 대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려면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이자 지급액의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부모에게 지급하는 실제 이자율과 적정 이자율(연 4.6%)의 차액을 계산하여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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