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90%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45%, 특정채권 이자소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비실명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90%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45%, 특정채권 이자소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4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비실명 자산소득은 9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합니다.
| 소득 유형 | 적용 세율 |
|---|---|
| 비실명 자산소득 | 90% |
|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 45% |
| 특정채권 이자소득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