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부담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소득의 지급 주체가 되거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부담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소득의 지급 주체가 되거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서 배당 등 현금과실이 발생하면 관리 주체에 따라 세무 의무자가 결정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탁 절차를 거친 증권의 소득은 지급 주체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거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이와 같은 원천징수 구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보 증권의 신탁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증거금 활용 목적으로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한 경우 | 해당함 | 금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소득 지급 주체로서 원천징수의무를 가짐 |
| 신탁 절차 없이 단순 보관 중인 증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음 | 일반적인 원천징수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의무를 짐 |
따라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을 신탁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소득 지급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