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A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변동증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거금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경우 | 예탁결제원 미해당 |
| 일반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신탁한 경우 | 신탁업자 해당 |
「법인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거금 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