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조합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조합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은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 소득의 수익자인 공제조합이 이러한 금융회사 지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성격과 운영 목적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합 |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 |
| 법령상 금융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조합 | 대상 |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지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