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계열기업군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모집주선 또는 매출을 담당하는 전환사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5%가 추가되어 실제로는 총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소속 계열기업군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모집주선 또는 매출을 담당하는 전환사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5%가 추가되어 실제로는 총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조건의 전환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율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발행법인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로서 금융기관이 모집주선이나 매출을 담당하는 경우를 25% 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임직원이 해당 전환사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얻었을 때의 과세 예시입니다.
| 사례 | 원천징수 세율 | 원천징수 세액 |
|---|---|---|
| 이자소득 100만 원 발생 시 | 25%(지방세 포함 27.5%) | 27만 5,000원 |
따라서 특정 임직원 대상 전환사채는 일반적인 이자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할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