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계열기업군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모집주선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면 총 15.4%의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속계열기업군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모집주선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면 총 15.4%의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