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금융소득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아들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아들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한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원천징수 대상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원천징수 미대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 목적이 아닌 대여금의 이자)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세액 신고 및 납부: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진행
  • 적정 이자율 확인: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인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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