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25%와 개인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한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금융소득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아버지에게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
|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천징수 미대상 |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 목적이 아닌 대여금의 이자)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세액 신고 및 납부: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진행
- 적정 이자율 확인: 무상 또는 저리 대출로 인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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