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만기일입니다. 이는 어음 할인액에 대해 실제 소득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어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만기일입니다. 이는 어음 할인액에 대해 실제 소득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어음의 예탁 상태에 따라 원천징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어음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중단 없이 예탁했을 때만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할인매출일에 세금을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시점을 원천징수 시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음 예탁 상태와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원천징수 시기 | 적용 조건 |
|---|---|---|
| 원칙 | 만기일(이자지급일) |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 예탁한 경우 |
| 선택 | 할인매출일 | 투자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되기를 직접 선택한 경우 |
정리하면 어음을 만기까지 계속 예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지급받는 만기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