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어음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지 또는 일반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통 경로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할인매출일 또는 약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어음 할인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어음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지 또는 일반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통 경로와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할인매출일 또는 약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어음 할인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금융회사가 매출·중개하거나 발행하는 표지어음의 경우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을 원천징수 시기로 봅니다. 반면,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음의 성격과 유통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원천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음 및 소득 구분 | 원천징수 시기(지급시기) |
|---|---|
| 금융회사 매출·중개 어음 |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 |
| 금융회사 발행 표지어음 |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 |
| 비영업대금의 이익(일반 어음 할인)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약정 없을 시 실제 지급일) |
정리하면 어음 할인 이자는 금융회사 경유 여부에 따라 할인매출일 또는 약정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