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며 무상주를 교부할 때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입니다. 결정 기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의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며 무상주를 교부할 때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입니다. 결정 기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의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의 지급 시기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