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예치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세
금융소득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1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총 세율은 이 둘을 합산한 15.4%입니다.
정리하면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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