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예치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예치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1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총 세율은 이 둘을 합산한 15.4%입니다.
정리하면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