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총 2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총 2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기공급자가 고객에게 보증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를 일반적인 금전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