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은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은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을 가집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지급 시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보증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