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금융소득
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고도 일정 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급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배당은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배당 결정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원천징수 시기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배당 결정 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원천징수 시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지급의제일(원천징수시기) |
|---|---|
| 일반적인 중간배당 결정 |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11월~12월 중 결정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 이행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의제일과 납부 기한: 결정일 기준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 신고·납부 여부 확인
- 결정일 시기 특례: 배당 결정일이 11월 또는 12월인지 확인하여 2월 말일 기준 적용 대상인지 점검
따라서 중간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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