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수익증권(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등의 형태로 발행되어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