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거주 법인에 배당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한·페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조약에서 정한 원칙적인 세율을 따릅니다. 다만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페루가 제3국과 더 낮은 세율을 약정할 경우 세율이 자동 인하될 수 있습니다.


페루 거주 법인에 배당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한·페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조약에서 정한 원칙적인 세율을 따릅니다. 다만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페루가 제3국과 더 낮은 세율을 약정할 경우 세율이 자동 인하될 수 있습니다.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실질적인 권리자)가 페루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배당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은 의정서(본문에 덧붙이는 약정)를 통해 최혜국 대우 조항(제3국에 부여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페루가 제3국과 더 낮은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른 상한 세율)을 채택하면 해당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자 소득은 스위스와의 조약 영향으로 세율이 인하되었으나 배당은 현재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 발동 여부: 페루와 제3국 간의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배당 제한세율 인하 여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