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등 지급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해외 채권 이자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 세율인 14%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합니다.


국내 증권사 등 지급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해외 채권 이자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 세율인 14%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지에서 10% 세율로 납부한 경우 | 해당 |
| 현지에서 15% 세율로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 채권 이자의 지급을 대리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현지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해당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이때 현지 납부 세액이 국내 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크다면 국내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